“군사기밀 유출 우려”…중국산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부산에 머물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 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장비가 중국산 드론이었다는 점에서,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군사시설과 항공모함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및 군사기지를 드론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마지막 촬영을 시도한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해당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며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정과 관계없이 드론 비행을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불법 촬영물이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총 11.9기가바이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자료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게시돼 외부로 무단 유출됐습니다.
왜 ‘중국산 드론’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범행에 사용된 드론이 중국 제조사 제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론은 사용 전 반드시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하며, 촬영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특성 때문에 해당 제품은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장비”라며,
“국산 드론을 사용했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한 촬영을 넘어 군사정보가 자동으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게 다뤄졌습니다.
동행자들도 입건…처벌 수위는 달라져
A씨와 함께 활동했던 30대 남성 B씨는 구속됐으며, 3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들 두 명에게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고,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행을 주도하거나 자료 유포에 깊이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혐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방첩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 취미 수준의 드론 촬영이 아니라,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목적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와 중형이 가능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
국가정보원은 2024년 이후 유사 사건이 10건 이상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요 촬영 대상은 군사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국가중요시설이었습니다.
특히 관광객과 유학생 등 상대적으로 신분 확인이 느슨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산업·군사 정보를 탐지·수집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론 보안 관리, 더 엄격해져야
첨단 장비의 발전으로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촬영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조차 특정 앱과 연계되면 데이터가 국외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어,
보안 당국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 비행 통제구역 확대, 국가중요시설 주변 촬영 제한, 드론 구매·사용 이력 관리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군사시설 주변 드론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